안건번호 | 의견12-0274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12.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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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있어 구청장이 명할 수 있는 대규모 점포 등에 제한할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재량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조례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시간, 일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간, 일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집행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