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47 | 요청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회신일자 | 2012.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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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예산군 내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
예산군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산군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그와 같이 구분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예산군조례”라 함) 제15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예산군조례안 제15조제5항에서 예산군 내 충청북도 도청이전지역인 내포신도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1의 산정기준{내포신도시의 나머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홍성군의 산정기준(「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1)과 같음}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별도의 산정기준 적용이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동일한 예산군 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앞서 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서로 다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만한 규정을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이미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예산군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 및 학교 지역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서로 다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동일한 예산군 관할구역 안에서 차등적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모법(母法)인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위임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예산군조례안 제15조제5항에서와 같이 예산군 내의 내포신도시 지역에서만 군내 다른 지역보다 2∼3배 정도 높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사용하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군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내포신도시 지역에만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예산군조례안의 내용은, 그와 같이 구분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