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46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12.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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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민자치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가. 주민자치위원이 최초 임기(2년)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지?
나. 주민자치위원의 최초 임기(2년) 만료 후 1회 연임한 자를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한 것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되는 사항
연임(連任)이란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기의 시작과 함께 연이어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重任)이란 “단임(單任)의 반대 의미로 하나의 직위에 임기가 만료된 후 바로 이어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취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임은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하는 것만을 의미하나, 중임은 연속하여 취임하는 것 외에 단속적(斷續的)으로 취임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안양시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만 더 위원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2회 이상 위원 직위에 연속하여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는 “연임 제한”의 의미인 것이고, 최초 2년의 임기 이후 한 번 더 연속적으로 위촉되어 그 임기를 마친 위원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 직위에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안양시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안양시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원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한 번 더 위원 직위에 연속하여 취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 반드시 일정 기간에 경과하지 않더라도, 위원의 위촉 절차를 정한 안양시조례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면 이러한 위촉이 안양시조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양시조례 제17조제7항은 연임 제한의 의미이고 중임 제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최초 2년의 임기 만료 후 1회 연임한 위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그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안양시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안양시조례 제17조제7항에서 연임 제한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원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위원 직위에 위촉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예컨대 위원의 임기에 해당하는 2년 동안은 위원으로 다시 위촉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 경과 후 다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서 연임을 제한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의 취지에 비추어 일정기간 위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중임제한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안양시조례상 같은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1회 연임한 위원을 다시 위촉하는데 필요한 경과 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1회 연임만 허용하고 있는 위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