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45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12.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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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에 시공업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 제29조 등 관련) |
「안산시 녹화추진 및 가로수에 관한 조례」(이하 “안산시가로수조례”라고 함) 제29조에 따른 ‘원인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안산시장이 가로수 이식을 신청한 건축주에게 그 이식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하자보증기간 2년에 대한 하자이행금(식수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하자이행금을 건축주가 아닌 시공업체 명의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안산시가로수조례 제29조 등 관련)?
행정행위의 성질 및 조례상의 원인자부담금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산시가로수조례 제29조의 ‘원인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가로수의 이식 등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야기한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인자에 해당하는 이식승인 신청자가 하자이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시공업체 명의로는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가로수조례 제29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제목 하에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원인자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로수의 이식승인을 신청한 건축주가 아닌 시공업체 명의로 하자이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산시가로수조례에서는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9조제2항),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비를 그 부담금으로 하되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하다(별표2)고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제30조제3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승인은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신청을 행한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인에게 가로수의 이식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하자이행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가로수의 이식승인을 신청한 자’를 하자이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예치대상자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산시가로수조례 제2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의 취지와 개념 등을 고려할 때 안산시가로수조례 제29조의 ‘원인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가로수의 이식 등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야기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비록 시공업체가 실질적인 이식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이식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인 신청인과 이를 도급받은 시공업체간의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고, 이식승인과 관련한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법적인 책임은 여전히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공업체에게 비용을 징수해야하는 위험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시공업체 명의로 하자이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예치받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성질 및 조례상의 원인자부담금의 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안산시가로수조례 제29조의 ‘원인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가로수의 이식 등이 필요하게 한 원인을 야기한 자’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인자에 해당하는 이식승인 신청자가 하자이행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시공업체 명의로는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