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44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회신일자 | 2012.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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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다시 조례에서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여부(「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관련) |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다시 한번 규정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입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제한의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려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기준이 법률과 동일한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등 영업제한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영업제한기준을 다시 한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임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와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의 기준이 법률과 동일하여 법률과 다르게 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조례로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위하여 조례가 필요한가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의 규정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의 개념에 포섭되는 사유나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는 대규모점포등 및 중소상점 현황 등이 지방마다 다를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곤란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의 명령을 하는데 따라야 하는 일정한 서식 등을 정하거나 처분을 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거쳐야 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절차 외에 처분내용을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