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241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12. 8. 17.
안건명 규칙 개정 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관련)
  • 질의요지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가. 거주 요건과 관련하여, 아산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를 ‘2년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나. 운전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유급휴가 일수를 실제운전경력으로 인정하던 것을 삭제할 경우,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다. 근속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퇴직 후 ‘30일 이내’에 아산시 소재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기간이 연결되는 경우 인정하던 것을 ‘3개월 이내’로 개정할 경우,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아산시 소재 일반택시회사 또는 시내버스회사에서 ‘6년 이상’ 근속 중인 자를 ‘9년 이상’으로 개정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되는 사항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된 법령이 일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소급입법의 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례 취지 등 참조), 사안의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은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면허 모집공고 등을 통해 면허 요건을 당사자에게 확정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법령 개정 시 경과 규정을 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위 법령상 면허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면허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때마다 반드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과도적 조치로서 특례 규정 등을 두어 면허 요건 변경의 원활한 연착륙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인바, 이를 위한 입법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거주요건(규칙 제7조), 운전경력 산정(규칙 제9조제3호)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개정 규칙의 시행 이전에 기존 규칙에 따른 면허 모집공고가 이루어져 이를 신뢰하여 면허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기존 규칙을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바, 만약 귀 청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칙의 부칙에 경과조치로서 ‘제7조, 제9조의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근속경력 산정 기준(규칙 제9조제8호)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면허 요건을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우선순위(규칙 제5조 및 별표)를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되기 위한 근속기간이 대폭 연장되는 것에 따른 혼란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귀 청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칙의 부칙에 특례로서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택시와 시내버스 각 1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경우 : 6년 이상 근속 중인 자, 2. 2013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경우 :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3. 2014년도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경우 : 8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등과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