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40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회신일자 | 2012.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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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용소방대 대장, 여성대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이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관련) |
의용소방대 대장, 여성대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이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지?
의용소방대 대장, 여성대장 또는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이하 “전라남도조례”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의용소방대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에서는 해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단에서는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대원을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대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전라남도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15조 후단의 ‘임기 만료자’는 문언상 의용소방대 대장(여성대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지역대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용소방대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단지 ‘대장’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아 대원 신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전라남도조례 제15조 후단에서는 ‘임기 만료자’ 외에 ‘정년 도래자’에 대하여도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직에서 물러난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할 것이고, ‘대장’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조례 제11조제2항 후단에서는 대장, 여성대장,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한 사람도 본인이 원할 경우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재(再)임용’이라는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대장, 여성대장, 지역대장 등의 직을 수행하다 퇴임한 자는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에서도 ‘해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퇴임 후에도 대원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다시 임용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장 및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해임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 대장 및 지역대장으로 복무하다 퇴임한 자를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