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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31 요청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회신일자 2012. 8. 3.
안건명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아산시 국내ㆍ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의 하나로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는 시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 의견



    현행 「아산시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상 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같은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산시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아산시조례”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자매결연’을 국내·외 도시 간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우호협력’을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 없이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례 제19조 및 제22조에서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은 아산시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우호협력’ 체결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아산시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아산시조례상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자매결연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 체결, 변경 및 취소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산시조례의 문언상 아산시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우호협력의 체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이러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령에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산시에서 자체 법규범으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을 각각 정의하며 자매결연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아산시조례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방자치법령상의 자매결연’에 아산시조례에서 규정하는 ‘우호협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우호협력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아산시조례에 따른 우호협력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집행의 탄력성 및 행정관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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