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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29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2. 7. 12.
안건명 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에서는 포항시 내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경계지역 연접시군을 제외하고 영덕군민에 한정하여 포항시민과 동일한 화장장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 의견



    포항시 내 화장장의 사용료를 포항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영덕군민에 한정하여 포항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사목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할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제1항 및 제144조에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조례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구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금액, 부과방법,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가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이 반드시 당해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거나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사용료 징수에 탄력성을 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인근지역 주민에 대하여 포항시민과 동일한 화장장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074 회신례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포항시 내 화장장의 사용료를 포항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특정 시·군의 주민인 영덕군민에 한정하여 포항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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