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25 | 요청기관 | 경기도 광주시 | 회신일자 | 2012. 8. 13. |
---|---|---|---|---|---|
안건명 |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관련) |
「수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향후 20년간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데, 그 후 당초 협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해석상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도법령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한 이후, 당초 협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기본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위탁계약 체결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수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만약 수도법령에 따른 수도관리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을 배척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면 동 사무의 민간위탁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법령해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라는 제목 아래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명시적으로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례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해석상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도법령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한 이후, 당초 협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