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2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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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 |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난방비 지원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시조례”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법시행령”이라 함)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을 시행하는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범위에 난방비 지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 등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3 제2호에서는 복리증진 사업의 하나로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영향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직접 영향권 내 주민 중에는 이주한 주민도 포함되어 있어 가구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직접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간접 영향권은 지원 체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넓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조례 제17조제2항에서 지원사업을 폐기물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이라 표기하지 않고 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만 표기한 것은 위 조항이 폐기물법시행령에 따른 지원임을 고려할 때, 폐기물법시행령 별표 3의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모두 포괄하여 약칭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부산시조례 제17조제2항은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난방비 지원의 경우 개별난방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실상 가구별 지원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조례 제17조제2항의 입법 취지가 가구별 지원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난방비 지원을 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난방비 지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현행 부산시조례 제17조제2항의 문언 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폐기물법시행령 별표 3의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만을 약칭한 것으로 보아 난방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은바, 귀 청에서 가구별 난방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를 반영하여 추후 조례 개정시 해당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조례 제17조제2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폐기물법시행령 별표 3의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난방비 지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