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28 | 요청기관 | 강원도 홍천군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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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 |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지원이라고 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근거하여 군이 지원하는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은 비록 이 운동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추진한다 하여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제3조제2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 및 제9조제2항에서는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마친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군수가 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수혜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등 조례를 통하여 군이 일정한 후원활동을 주도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일정부분 군의 관여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조례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지원이라 하여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의 후원활동을 주도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