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23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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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 성격의 사용자대표협의회에 대하여 그 구성 및 기능 등을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가 아니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자생적인 자치기구로 보이므로, 그 구성·운영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통제나 관여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법」 제4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함)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각각 인천광역시장 및 해당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제2조),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마을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함)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아울러 같은 조례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관리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22조에서는 마을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의 개정(2011. 7. 28. 법률 제1097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12. 1. 29.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가 시·도지사로 변경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소재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설치나 위임에 관한 규정 없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 「옹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강화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등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의무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에 관한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나 별도의 위임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을마다 자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이러한 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격은 「수도법」이나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따라 창설된 법령상 기구라기보다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자치기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마을수도시설 사용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마을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협의회와 같은 소규모 마을단위의 자치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역여건이나 마을 사정을 도외시한 내용이 될 수 있고, 자칫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통제나 관여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창설된 기구가 아니고 그 실질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자생적인 민간 자치기구에 해당하므로 구성·운영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규정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