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20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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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의료 및 한류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데,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별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한다면, 별도로 추가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차목 및 파목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거목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육성 및 지원 등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라 함)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제1조) 강남구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설치·운영(제8조제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5조).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사무이므로, 그러한 사무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는 관광 일반이 아닌 ‘의료’관광이라는 세부적인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어서,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상의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규정을 관광 일반에 관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당해 조례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귀 청의 관광정보센터 운영계획안을 보아도 의료관광안내센터에 더하여 한류기획전시실이 들어설 예정인바, 이는 현행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한다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과 개정 중 어떠한 방식을 선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조례안을 입안하는 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조례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입법효율성, 각 조례 사이의 연관성 등이 고려요소가 될 것인바, 먼저, 의료관광안내센터에 부가하여 한류기획전시실을 새로이 설치하여 각 시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편이 이해 용이성이나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민간위탁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통상의 민간위탁 조례와 절차나 방법 등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이 건 제정조례에 별도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두면서 민간위탁 조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에서 규정한 의료관광안내센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이 경우에는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고 새로운 장(章)을 추가하며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상당부분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되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과정이 조문배열, 조례간 관계 검토 등으로 입법경제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 조례안 검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한다면, 앞서 제시한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추가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