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16 | 요청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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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
포항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항로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서는 각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 일’부터 3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포항시는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별로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각 항로’별로 3년의 기간 동안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의 지급은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도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포항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항로연장 지원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위 법규의 내용이 조화롭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법령 취지 및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금지하는 문리해석의 원칙 등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조례에 따를 경우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동일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유한 각 ‘항로’를 기준으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해석의 원칙상 상위법인 포항시조례에 따라 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의 지원기간과 최대 3억원의 지원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비록 위 조례의 입법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제1조)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자치법규인 시행규칙이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 우선하여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을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례와 규칙의 적용에 있어 혼선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각 항로별 지원을 의도하는 경우라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으로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게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항시조례에 따라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