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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16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2. 7. 12.
안건명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항로연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서는 각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 일’부터 3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포항시는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각 ‘운송사업자’별로 ‘최초 항로개설일’부터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각 항로’별로 3년의 기간 동안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 의견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항로연장지원금의 지급은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도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유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이하 “포항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기존 다른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기항함으로써 추가발생하는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항로연장 지원금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에서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위 법규의 내용이 조화롭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할 때에는 법령 취지 및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규범조화적으로 법령을 해석해야 할 것이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금지하는 문리해석의 원칙 등과 같은 법해석의 기본 원칙은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조례에 따를 경우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동일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보유한 각 ‘항로’를 기준으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각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해석의 원칙상 상위법인 포항시조례에 따라 각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의 지원기간과 최대 3억원의 지원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비록 위 조례의 입법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제1조)이라고 하더라도 하위 자치법규인 시행규칙이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에 우선하여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칙을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례와 규칙의 적용에 있어 혼선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각 항로별 지원을 의도하는 경우라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으로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게 항로연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항시조례에 따라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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