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10 | 요청기관 | 경기도 의왕시 | 회신일자 | 2012.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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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왕시 상주(常住) 오케스트라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
의왕시가 시민들에게 음악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주(常住) 오케스트라 단체를 선정하여 「지방재정법」 및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하려는데, 오케스트라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왕시가 상주 오케스트라 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및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이하 “의왕시조례”라 함)에는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제4조)·교부방법(제9조) 및 사용(제11조)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왕시는 상주 오케스트라 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단체에 소정의 지원금 및 연습실 등을 지원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단체와 지원이나 협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출된 사실만으로는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를 가능한한 선해하면 상주 오케스트라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거쳤고 의왕시와 선정된 단체 사이에 음악공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협약서가 급부제공과 대가 지급이라는 전형적인 계약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고, 이와 같은 공모나 협약체결의 사정 등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단체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단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규율대상인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제2조)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상의 입찰공고(제10조), 계약보증금(제15조), 계약의 담보책임(제20조), 하자보수보증금(제21조) 등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전형적이고 쌍무적인 계약을 상정하여 만들어진 규정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오케스트라 단체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지방계약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계약’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의왕시가 상주 오케스트라 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 및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일반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