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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06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신일자 2012. 7. 17.
안건명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일정기간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에서 포상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할 수 있는 것인지?

  • 의견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상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하 “강북구규칙”이라 함)은 이러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1호 등 같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면서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안은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주체는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신고의무는 관내 거주 주민 여부를 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관내 주민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볼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와 달리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제도의 실시 여부는 물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신고포상금제는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의 수법이 전문화·은밀화함에 따라 정부규제·감시만으로 이를 적발·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 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평가 요약」, 국무총리실, 2012. 3. 29.)인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의 신고 남발로 포상금이 연초에 모두 소진되어 중요한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고포상금제의 실시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한 이상 포상금 지급 대상을 관내 주민에 한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재량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강북구규칙 제6조에서 포상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의 하나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상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개정이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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