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92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회신일자 | 2012.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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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서는 융자금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및 면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나.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 변제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다.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무자력하고 당초 이행기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채무자가 무자력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당해 채권과 연체금·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지?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기금 상의 일부 미수금 융자금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및 제130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리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음성군조례”라 함)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융자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제1조)인데, 융자금 채권의 결손처분 및 면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18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미수금 융자금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및 면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기금은 음성군조례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등에 따른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나 지역경제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42조제1항·제2항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현금 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로서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자금이므로, 사안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음성군조례에 따른 기금 상의 융자금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결손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음성군조례안에 따른 기금 상의 융자금 채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제1호),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면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해당 융자금 채권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해당 조항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체계상 채권의 신고(제115조), 보전조치(제116조), 상계 (제120조)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채권의 소멸을 위한 조치보다 앞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정리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에서 언급한 결손처분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아닌 융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융자금의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면제받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에 따른 결손처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정리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의 절차 등을 준용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어사용 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1. 6. 16. 회신 의견 11-0102 취지 참조).
따라서,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기금 상의 일부 미수금 융자금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으로서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및 제130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리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