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87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12.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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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화성시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의 사무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인지?
나. 통상진흥 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외무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권한위임 규정이 없고, 「대외무역법」 제4조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의 사무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 별도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실정에 맞는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센터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위 법률에 따른 센터로 오인되거나 양 센터 간에 업무 혼선을 주지 않도록 명칭 및 업무를 설정하고 수행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시·군·구의 사무로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는 예시적 차원에서 나열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령상 열거되어 있는 사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정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제4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제7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제4조), 무역정보의 유통 촉진(제7조),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8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특성 상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중소기업시책의 일환으로서 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제2호에서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수출입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타목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의 사무 범위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취지 참조).
「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화성시조례안”이라 함)에 따른 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 및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목적에 터잡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화성시조례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행되는 무역진흥 및 통상진흥을 위한 조치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무역거래기반조성 계획 및 사업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위 법률들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외무역법」 제7조제1항·제6항에서는 시·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수립한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후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들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을 한정해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화성시조례안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청 내에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와는 법적 근거 및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이와 중복된 명칭을 사용하여 집행 상 혼란을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시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설정하고 수행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