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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7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회신일자 2012. 6. 29.
안건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의 구청장이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질의 가에 대한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의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 주체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 자치구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구체화하거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단순히 확인,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제정할 실익이 있다거나,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 등을 위하여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구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록 법률의 규정과 유사하고, 실질적 의무 강제수단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선언적인 성격의 규정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거나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인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조례와 법률의 규정이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례 참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서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같은 법률 제4조 등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 것을 자살예방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는 것이 같은 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용의 조례안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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