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78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양시 | 회신일자 | 2012.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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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상 ‘청ㆍ소의 장’의 의미(「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함)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청·소의 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의 장’이 구청장·사업소의 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사업소 내 하부보조기관의 과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령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현행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소의 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것이므로 사안에서는 구청장·사업소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체계 및 직급을 고려하여 구청·사업소 내 하부보조기관의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하는데(제2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제67조에서 안양시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총괄부서의 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안양시규칙”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이 되어 총괄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함)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청·소의 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안양시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청·소의 장’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같은 규칙상 청·소는 소속행정기관의 약칭이므로 ‘청·소의 장’은 문언상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뜻하는 것인데, 소속행정기관이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제1호), 사업소(제2호) 및 하부행정기관(제3호)인 것이므로,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구청장, 동장)을 지칭하는 것인바, ‘청·소의 장’은 구청장·사업소의 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서는 안양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을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면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공유재산의 용도 폐지·변경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당국장과 구청장·사업소의 장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상 서기관에 해당하므로, ‘청·소의 장’을 구청장·사업소의 장으로 본다면 동일한 직급을 가진 자 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상하관계를 갖게 하여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안양시규칙 제2조제2항에서 소속행정기관을 제외한 집행부가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모두 사무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은 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소의 장’을 사무관인 구청·사업소 내 하부보조기관의 장으로 보는 것이 사무 체계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체계 및 직급을 고려하여 구청·사업소 내 하부보조기관의 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안양시규칙을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규칙안 등의 해석으로는 문언에 충실하게 안양시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소의 장’은 구청장·사업소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