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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77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회신일자 2012. 7. 5.
안건명 조례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민간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 의견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써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례 참조)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보조금 등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사업의 행정절차적인 사항 및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례로써 보조율을 정하여 이에 기속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보조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의결, 감사 등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 외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제4조의4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전액을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방재정 수입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의 지급 여부 및 보조율의 결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해당 사업의 성격 등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관련 사무에 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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