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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7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2. 6. 20.
안건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 의견



    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를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바, 관련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지방자치단체 포함)인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장애인 등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할인대상 공익시설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3호)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수도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같은 법 제2조제4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3항에서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으로서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수도법령의 체계 및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도법령상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의 수행주체일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지니는 것이므로,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무제한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같은 조 제3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도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례로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공익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수도법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공익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내용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제18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19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제56조) 등인바, 수도요금 감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수도요금의 할인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지원 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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