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60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 2012.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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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을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대신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급식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제1항), 지원센터의 시설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 대신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을 구성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후에 추진단은 해산하고 그 구성원 중 일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3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4항),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광산구조례”라 함)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항),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조례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정한 것이므로 광산구에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여 조례로 정한 것이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그 대신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추진단은 해산하고 그 구성원 중 일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설령 추진단에 지원센터 설치 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위원이 모두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사실상 추진단의 활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추진단은 실무적 필요성에 의하여 구성된 사실상의 조직에 불과하여 「학교급식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설치되고 광산구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인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면서 실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심의위원회 위원에 외부 인사를 더하여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임시조직으로써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원센터 설치를 보조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별도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인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