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5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12.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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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개정된 경우,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세입금(이하 “시세”라 함)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등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자치구 공무원이 그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시세(市稅)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市)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당연직위원만의 구성에서 위촉직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시세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지(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는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시세(市稅) 포상금 지급은 해당 구(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하여 시세 포상금의 경우에는 시 조례와 동일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시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시(市)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149호, 2011. 7. 28 타법개정 및 시행) 제2조제2항,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세입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서울시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되,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자치구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35호, 2012. 1. 5. 일부개정 및 시행. 이하 “서울시 조례”라 함) 제6조에서는 서울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도록 위원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구로구 조례”라 함) 제2조제2항,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구로구 세입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구로구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되,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구로구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정 전 서울시 조례에 따른 서울시위원회의 위원구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자치구 공무원이 “시세” 체납액 징수 등 세정발전이나 세입 증대 등에 공적이 있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포상금이 “시세” 관련 포상금이므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를 자치구 위원회(이 건의 경우 구로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서울시 조례의 공적심사 위원구성과 동일하게 자치구의 공적심사 위원구성도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와 구로구 조례는 각각 시세 포상금과 구세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개의 조례로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 포상금 지급 시 자치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만 하고 있을 뿐, 자치구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 위원회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구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자치구 조례에 따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조례의 개정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시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변경하도록 한 것이지,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시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자치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개정된 서울시조례에 따를 때에도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시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여전히 해당 자치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치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해당 자치구 조례의 개정이 없는 이상, 단지 서울시 예산으로 자치구 공무원에 대하여 시세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조례의 개정을 반영하여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시세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자치구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달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에서는 자치구공무원에 대한 시세포상금 지급은 해당 자치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치구공무원에 대하여 시세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서울시위원회와 동일하게 개정하여야만 시세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