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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56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신일자 2012. 5. 11.
안건명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 구청장이 협의회 회원단체 등과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나. 예산지원시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면,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도록 하기 위해 위 조항을 개정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 제3조제3항의 문언 및 취지상 구청장이 협의회 회원단체 등과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 체육의 진흥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이하 “생활체육진흥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제1항),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생활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2항제5호) 등이며,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제3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제1항과 별도로 제3조제3항을 두면서 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에 대하여만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문언상 보조금 지급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이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만 지급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로서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제1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을 별도로 두어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만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할 것인데, 단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한 것은 문언상 보조금 지급 절차에 있어 협의회를 통할 것인지의 여부도 구청장의 재량으로 남겨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원단체 관련 예산지원시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이러한 의미가 협의회에 회원단체에 대한 예산배분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민간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배부를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자치사무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자치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바,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제3항을 둔 취지는 보조금 지급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보조금 지급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협의회를 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새기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제3항의 문언 및 취지상 구청장이 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정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진흥조례에 구청장이 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볼 때, 협의회는 그 설립·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협의회의 법인격 유무 및 회원단체와의 법적 관계 역시 불분명한 면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상 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거나 협의회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데, 구청장이 보조금 지급시 협의회 회원단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적 성격 및 회원단체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협의회라는 단체를 매개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생활체육진흥조례상 보조금지급권자인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보이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를 조례에 기속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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