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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54 요청기관 경기도 안산시 회신일자 2012. 6. 18.
안건명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질의요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연도를 경과하여 그 다음 해에 교복비 지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 의견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교복비는 입학하는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건 질의는 고등학교 입학 연도는 이전 연도이지만 교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아직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다자녀 가정 조례” 라고 함)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복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지원하고 있고, 시장이 ‘매년’ 학자금 등(교복비 지급 포함)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1월에 공고된 ‘다자녀가정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 공고’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인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자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고, 2011년 1월에 공고된 ‘안산시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급 공고’에서는 신청기간을 2011. 1. 19. - 2011. 2. 18.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자녀 가정 조례에 따른 교복비는 입학하는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 조례에 따른 지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다자녀 가정 지원의 당초 목적과 취지 및 시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 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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