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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49 요청기관 전라북도 정읍시 회신일자 2012. 5. 21.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 관련)
  • 질의요지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의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시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인지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 의견



    이 건 질의에 대한 의견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에서는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의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이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민사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등기비용은 해당 등기로 인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자 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되(특히 담보권의 경우),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도록 한 판례가 존재하고, 이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담주체에 대한 판결의 내용은 담보권설정자 혹은 담보권자로 달라진 면이 있어(이상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2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435 판결 등 취지 참조), 등기비용 부담자, 더구나 보조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등기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 등기설정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에 대한 판단, 거래관행이나 당사자간 약정 등에 따라 여지가 남겨진 내용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부담주체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답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취지 및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 건 질의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귀 청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의 거래 관행상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고(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서울고법 2011. 4. 6. 선고 2010누35571 판결), 서울고법에서는 인지세와 담보권설정비용 부담주체를 은행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던 종전 표준약관을 각 비용마다 은행과 고객 중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한 후 은행에 이러한 표준약관사용을 권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바 있으며,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45호) 제8조제2항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제1호),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며(제2호), 기타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하도록 하고(제4호) 있는바, 보조금 지급 주체나 사후 관리의 측면 등을 고려하여 사안의 판단에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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