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48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2.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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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상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내에서 예외적으로 연결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6조제4호에 따른 “5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달리,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 단서에서는 “10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16조에서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칙 제8조제1호 및 별표 5에서는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와 관련하여 5가구 이하, 100가구 이하 및 101가구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라 “10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를 할 경우에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위 규칙 별표 5의 “5가구 이하”와 “100가구 이하”의 기준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현행 조례 및 법령의 문언상 경기도 지방도의 경우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한 주택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5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5가구 이하의 기준에 따라 도로모서리의 곡선화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6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같은 규칙 별표 5의 100가구 이하의 기준에 따라 변속차로 및 테이퍼를 설치하여 그 최소길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에 대하여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국도연결규칙”이라 함)이 제정되어 있고, 경기도 지방도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연결조례”라 함)가 제정되어 있는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경기도연결조례 제6조제3호 본문에서는 지방도와 「도로법」 상의 도로(가목) 등을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국도연결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국도연결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연결허가를 금지하되, 단서에서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하여는 “10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변속차로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조례 제8조제1호에서 변속차로의 길이는 국도연결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에서는 도로 등의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도연결규칙의 예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국도연결규칙 제8조제1호 및 별표 5는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5가구 이하의 주택 진입로는 도로모서리의 곡선화만 하도록 하고 있고, 100가구 이하 및 101가구 이상의 주택진입로는 변속차로(감속차선 및 가속차선)와 테이퍼(감속부 및 가속부)를 설치하여 그 최소길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살펴볼 때,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하여 경기도연결조례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라 “10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를 할 경우 변속차로의 설치는 같은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16조에 따라 국도연결규칙 별표 5에 따른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국도연결규칙 제6조제4호에서 “5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경기도연결조례 제6조제3호 단서에서 “10가구 이하”의 주택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연결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6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가구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국도연결규칙 별표 5의 100가구 이하의 변속차로 최소길이기준을 적용하여 변속차로 및 테이퍼를 설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그 연결허가가 제한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연결조례에서 경기도 지방도 등에도 적용되는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변속차로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조례 및 법령의 문언상 경기도 지방도의 경우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에 대한 주택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은 5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국도연결규칙 별표 5의 5가구 이하의 기준에 따라 도로모서리의 곡선화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6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국도연결규칙 별표 5의 100가구 이하의 기준에 따라 변속차로 및 테이퍼를 설치하여 그 최소길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