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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45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신일자 2012. 5. 11.
안건명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재정법령에는 별도의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 회의 안건은 예외 없이 회의개최 1주일 전에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의의 운영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연수구 위원회 조례”라고 함)로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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