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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44 요청기관 강원도 화천군 회신일자 2012. 4. 23.
안건명 조례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그 의안 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할 때, 위 규정에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제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해서만 이를 제출하도록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 제79조의2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 검토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같은 별도의 입법지원조직의 지원을 받는 반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원인력이 소수의 전문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고(국회 검토보고서 및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참고), 당초 비용추계서 제출의무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으로 규정되어 발의되었던 것이(2010년 8월 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11년 6월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되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의 비용추계서 의무화를 규정하려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부의 세 수입이나 세외 수입 징수 등을 통하여 마련되는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정책 집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아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하는 주체에 따라 위 조례안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안 제출권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으로 양분하고 있으나, 제출권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지방의회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설령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와 같이 지방의회의원 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지방의회에서 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의결하면 그 제안권자와는 관계없이 이는 유효한 조례안이 될 것이고, 만약 지방의회 논의과정에서 이를 배제하도록 하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의 다른 조례안과 같이 조례로 성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화천군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위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에 난점이 있는 현실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 등을 위하여 시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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