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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42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12. 4. 25.
안건명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로 두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라 “조례”라 함)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에 ‘시장이 유치한 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둘 수 있는지?

  •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위임 범위 내라는 전제하에 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에 ‘시장이 유치한 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분할납부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자로서 매각대금 전액이 한꺼번에 납부되기 곤란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위임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위임 범위 내라는 전제하에 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에 ‘시장이 유치한 관광산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로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관광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가 이미 조례에서 분할납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조례 제3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표현을 수정(관광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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