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41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순천시 | 회신일자 | 2012.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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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등 관련) |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장수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장수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 입법기술상으로는 제명 및 본문에서 장수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부칙에서 기존에 장수수당을 지급받던 자에게는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관할구역 내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노인에게 매달 3만원의 장수수당을, 만100세가 된 노인에게는 100만원의 백세수당을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조례 제849호, 2006. 2. 28. 제정, 7. 1. 시행)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 장수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지급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사람에게만 계속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례의 집행이 타당한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의2는 이미 수당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 사후에 새로운 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장수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소급입법 금지원칙에는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결국 장수수당 지급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자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속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본칙에서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을 200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장수수당에 관한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보다는, 현행 조례의 제명 및 본문에서 장수수당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조례 개정 이후에도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는 것이 하는 입법기술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장수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장수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부칙에서 기존에 장수수당을 지급받던 자에게는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