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39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 회신일자 | 2012. 5. 2. |
---|---|---|---|---|---|
안건명 |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4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의 위임을 받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 「주삼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일부개정 2010. 12. 16.) 제21조제3항에서 위원장 후보자격은 위원회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나. 해당 조항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운영세칙 개정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삼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21조제3항에서 위원장 후보자격은 위원회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인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상위조례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 선언 등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여수시조례”라 함) 제17조에서 동장은 당해 동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 및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삼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하 “주삼동운영세칙”이라 함) 제21조에서는 조례 제17조제4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후보자를 미리 신청받은 후 그 후보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고(제2항), 위원장 후보자격은 위원회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삼동운영세칙은 여수시조례와 그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여수시조례에서는 위원장의 선출요건을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실적이 없어도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주삼동운영세칙에서 2년 이상의 위원회 활동실적이란 위원장의 선출요건을 추가하여 위원장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또한, 주삼동운영세칙에서 위원회 실정에 맞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밖에 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하여 2년 이상의 위원회 활동실적이란 자격 요건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자격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여수시조례상 위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사전에 위원회 단위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에 규정하도록 위임된 바도 없는 것이므로, 주삼동운영세칙 제21조제3항은 상위법령인 여수시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삼동운영세칙 제21조제3항이 상위법령인 여수시조례에 위배되어 무효라면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므로 무효 선언 등의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 상위법령 위배 여부 및 효력 유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운용에도 혼선이 있을 수 있는바, 주삼동운영세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