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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37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2. 4. 23.
안건명 조례로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방법 관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시장이 정무부시장의 사무를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시·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제3항제8호의 취지가 정무부시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사무분장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시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부시장을 2명 또는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시장은 특별시·광역시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시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되, 광역시의 정무부시장은 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제3항제8호에서는 정무부시장의 업무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조례안에 따른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의 사무인 ‘해당 광역시장을 보좌하여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등의 정무적 업무’의 범위에 포섭되는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의 사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의 분장에 관하여는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처럼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의 ‘정무적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지정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제3항제8호의 입법취지가 정무부시장으로 하여금 광역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등의 정무적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 전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행정부시장의 업무 중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등 특정 분야의 행정사무를 전담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사무분장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본문에서는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업무를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정무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은 각각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되, 예외적으로 정무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인 조례로서 그 업무 분장을 규정하여 업무의 배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분장을 정할 때에는 적어도 조례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의 업무배분이 명확히 정해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정무부시장이 여러 분야의 행정사무 중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 범위 또한 달라지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사무배분의 명확성 원칙 등에 비추어 바람직한 입안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제5조제3항제8호의 취지가 정무부시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무부시장의 분장사무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도시계획, 건설교통 등 관련 정책수립 참여 등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의 사무분장이 유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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