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3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회신일자 | 2012.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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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제14조 등 관련) |
남동구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헌법」상 형평의 원칙, 법규범과 개별 사건의 사후처리 방안의 구별 필요성, 「자동차손해배상법」 등 기존 손해배상 체계의 존속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인 유가족을 격려하는 등 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별도 조례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규율 내용상 ‘일반·추상적 법규’가 아닌 ‘개별·구체적 사안을 일회적으로 규율’하는 처분적 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금전지급의 성격 또한 구체적 사건의 사후처리를 위한 금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금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규범’과 ‘개별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입법양식의 타당성이 일반적으로 확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처분적 조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정 개인이나 사건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정인 또는 특정대상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법」등 통상의 손해배상법제에 따른 배상체계가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업체가 남동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통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요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관련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을 허용한다면, 일반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그 밖의 수많은 복지적 수요를 필요로 하는 다른 시혜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행’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인데, 대행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책임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대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남동구청장과 대행업자간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를 보더라도 대행업체는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안의 교통사고는 차별적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로 삼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기 위한 격려금 등의 차별적 지원을 위한 처분적 조례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헌법」상 형평의 원칙, 법규범과 개별 사건의 사후처리 방안의 구별 필요성, 「자동차손해배상법」 등 기존 손해배상 체계의 존속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