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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33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남구 회신일자 2012. 6. 5.
안건명 시설관리공단에 사업 위탁 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하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 남구가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에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남구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남구공단 조례”라고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그 자본금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전액 출자하며(남구공단 조례 제4조),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면하고(남구공단 조례 제8조), 당연직이사와 감사가 남구의 공무원이며(남구공단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구의 세입(남구공단 조례 제17조)으로 하는 것 등으로 보아 그 설립목적이 인천광역시 남구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정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하여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이 건 질의는 이러한 성격을 갖는 인천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사무를 위탁할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남구민간위탁 조례”라고 함)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남구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서는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조례에서는 구 산하기관에 대하여 용어정의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어떠한 기관에 딸리거나 부수된 단체를 산하기관이라고 지칭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구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고 그 업무나 인사 등에 관하여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이 건 조례에서 지칭하는 구 산하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등에 적용되는 남구민간위탁 조례는 이 건 공단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떠한 업무를 위탁시키느냐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지방공단의 사무범위와 역할은 법령과 해당 공단 관련 조례 및 그 정관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단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는 공단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과 정관 등에 의하여 정해진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이라면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별도로 공단을 두어 행정목적을 수행하려는 취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일부를 위탁받거나 분할 받아 행하려는 공단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의 민간시설이나 단체와 동일하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에서는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러한 것이 지방공단을 운용하는 취지인 점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업무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가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에 남구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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