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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31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2. 5. 15.
안건명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의 계산(「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따른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20’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20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 되는 것인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는 별장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하 “중과세율”이라 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문언은 일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40)의 100분의 20(1천분의 80)을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율은 1천분의 8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하 “중과세율”이라 함)을 합한 세율을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로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에 대한 취득세율은 ~로 한다’와 같은 표현 대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를 적용한다’와 같이 규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적용하여 별장에 대한 중과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별장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20을 적용한 세율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합하여 도출한다’는 의미로 동 규정을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세율은 1천분의 88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법령 규정의 해석에 혼란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되,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ㆍ법령 전체의 목적 등과 해당 규정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과 같이 과세요건이나 세율 등을 규정한 법령의 경우에는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과세요건,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요건 및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38조와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헌재 1992. 12. 24. 90헌바21 결정례 취지 참조)’에 비추어 그 규정 내용의 명확성이 보다 엄격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 조례규정을 유지하면서 어느 한 쪽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기 보다는 조속히 그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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