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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30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회신일자 2012. 4. 17.
안건명 조례 제명 약칭 여부(「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말을 줄여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차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도 되는지(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명에 약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건 조례안의 경우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의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의 축약어 사용 없이 위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제명(題名)’이란 법령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그 규율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지어야 하고, 제명 작성시 ‘간결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주된 내용이 둘 정도인 경우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여 제명이 해당 법령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령에서의 ‘약칭(略稱)’이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해당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서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인데, 약칭을 사용하면 입법의 편의를 얻을 수는 있으나,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폐단도 있으므로 익숙하지 않은 약칭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법령의 목적 조항 등에서의 사용도 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상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제2판 587p 및 654p등 참조).

    이 건 조례안은, 부평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기존의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차액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개정의 주된 내용이 ‘이자차액’ 부분이고, 이를 조례 제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제명의 대표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차보전’이라는 일반에게 널리 통용되지 않는 생소한 단어로 축약하는 것보다는 ‘이자차액 보전’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제명에 나타내는 것이 제명 작성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 ‘등’ 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항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된 내용이 둘 정도인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좋고, 이 조례안과 같이 명사로만 연결된 용어를 단순히 글자 수를 조금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약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건의 경우 축약을 통하여 글자 수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약칭은 ‘법령 본문에서 목적 조항 이후에’ 약칭하려는 최초의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사용하는 것인바, ‘법령 제명’에서 축약되는 문제를 언급할 때 ‘약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명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입법기술상 논하고 있는 ‘약칭’의 문제는 아니니 용어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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