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24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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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대규모 투자콜센터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규정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 1. 1. 고시된 「콜센터 기업 보조금의 지원기준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20호)에서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콜센터 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콜센터를 신규 콜센터, 기존 콜센터, 대규모 투자 콜센터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 지원기준, 지원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는데, 대규모 투자 콜센터의 경우에는 1년 안에 200석 이상 구축하고 40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시설보조금을 시설·장비 설치비의 30% 범위 안에서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당시의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조례 제3658호, 2009. 1. 1. 공포·시행)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시장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으로서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3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이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728호, 2009. 1. 1. 공포·시행) 제9조에서는 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콜센터 업종이 속하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콜센터 기업 보조금의 지원기준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09-20호)의 내용 중 대규모 콜센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728호, 2009. 1. 1. 공포·시행)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고시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고시에 따른 대규모 투자콜센터에 대한 보조금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조례 제3658호, 2009. 1. 1. 공포·시행)와 그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사업과는 별개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콜센터 기업 보조금의 지원기준 고시」에서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공표하고 있고, 같은 조례나 그 시행규칙에서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도 없으므로, 2009. 1. 1. 고시한 내용은 그 당시 조례와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행정의 일관성 및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고시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1. 5. 13. 공포·시행된 현행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서는 콜센터 등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입주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건물임대료는 1년분 임대료 또는 임대료상당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보조금 지급결정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원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투자콜센터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규정된 설비투자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