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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22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12. 4. 24.
안건명 위임조례의 개정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가. 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모든 구·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않고, 몇 개의 구·군에만 해당되는 특정 행정재산(예 :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마을만들기 거점 센터)의 관리 사무를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재산이 속한 구청장·군수와의 협의 등의 행정 절차만으로도 관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별도의 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나.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별도의 근거를 규정하여야 한다면, 별표에서 “구·군에서 관리하기로 ‘협의’된 행정재산에 한하여 소관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그 취소 및 청문에 대한 권한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만 직접 근거하여 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바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례나 규칙에 권한 위임되는 사항을 한정하여 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협의 여부에 따라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이 건 사무위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보다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입법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면 사무위임 조례에 대강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별도의 사무 위임조례 없이 위 법률규정에만 근거하여 구청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맡겨 수임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권한의 주체 변경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는 ‘위임할 수 있다’고 위임의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위임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위임관련 내용을 조례·규칙과 같이 대외적인 공포절차를 거치는 법규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위임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에서 살펴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체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유사한 논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역시 위임의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위임을 위해서는 조례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든 수임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무에 관하여만 기재하여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의 구·군에만 해당되는 특정 행정재산의 관리 사무인 경우에도 해당 구·군을 특정(특정하지 아니하여도 해당되는 구·군이 명확한 경우에는 특정할 필요가 없음)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만 직접 근거하여 광역시장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바로 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고, 조례나 규칙에 권한 위임되는 사항을 한정하여 사무 위임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안에서는 몇 개의 구·군만 해당되는 특정 행정재산의 관리 사무의 위임 근거를 사무위임 조례에 두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 별표 1에서 구·군에서 관리하기로 ‘협의’된 행정재산에 한하여 소관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협의’ 여부에 따라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민이 위임 여부 등을 알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위임 방식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이 위임된 사무의 권한자를 알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에 보다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인데, 사안과 같이 특정 행정재산의 관리 사무에 관한 사업이 미처 확정되지 못하여 유동적인 상태에서 각 사업별로 위임받는 구·군이 다를 수 있는 등 입법 기술상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무위임을 정하는 조례에 시 소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및 사업별 해당 구·군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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