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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2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2. 4. 27.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로 해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 질의요지



    관악구의회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각각「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에 따라 그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의장·부의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우선, 의장·부의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장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라는 제목으로 제5절(제48조 ~ 제55조)을 두어 그 임기, 직무, 궐위된 경우의 보궐선거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의장·부의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의결을 통해 그 직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장·부의장에 대한 선임 관련 규정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결국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임기 중에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하려면 불신임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불신임의결 외에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두려면 「지방자치법」에 직접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재신임투표 제도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창설하고 그 투표결과에 따라 의장·부의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장·부의장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의장·부의장의 경우와는 다르게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조례로 정한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것도 역시 같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재신임투표 및 그 결과에 따른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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