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17 | 요청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의회 | 회신일자 | 2012.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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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 시장·군수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서는 자치법규의 입법형식 중 특히 ‘고시’로서 군수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양군 공장설립 등의 입지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이러한 사항을 고시가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만약 단양군 조례안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고시 사항과는 별개로 「지방자치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공해발생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자연환경을 해하는 공장의 입지를 조례로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군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장입지를 새로이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처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단양군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지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양군 공장설립 등의 입지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