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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0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회신일자 2012. 4. 16.
안건명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규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근무연령상한을 만60세로 보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센터장 임기 중 만60세가 도래하는 자에 대하여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 의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함)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자원봉사활동 조례”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이하 “자원봉사활동 규칙”이라 함) 제17조에서는 소장(센터장)은 최초임용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조에서는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직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가 됩니다(이 임용 조례 제8조에서는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안에서는 센터장이 60세가 넘는 경우에도 근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규정된 임기보장 규정(3년)과 자원봉사활동 규칙에 규정된 ‘직원’의 60세 근무상한연령의 해석이 문제되고, 이는 신분보장에 관한 일반원칙과 자원봉사활동 규칙에 나타난 직원의 범위에 센터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의 문제로 수렴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센터장에 대한 법령의 규정 및 신분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센터의 직원과는 달리 센터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19조제4항,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센터의 조직에 관한 규정도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센터장의 자격과 그 신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비중을 두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을 정하려고 하였다면 최소한 이를 조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신분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명시적인 위임근거도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서 센터장의 신분과 관련하여 ‘임기 3년’이라는 규정만을 두고, 근무상한연령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의 내용을 고려하여 60세까지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자원봉사활동 조례나 규칙을 보면, 센터장과 직원에 대한 규정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향후에도 이와 같은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 규칙 제17조에서는 조 제목을 ‘직원’의 임면이라고 규정하면서, 소장(센터장)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직원’의 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센터장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등 직원과 센터장의 관계, 양자간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용어 사용에 혼선이 있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 상한연령 ---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정년이 60세로 규정된 내용)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러한 ‘직원’의 범위에 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센터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비중, 주요 신분사항으로서 최소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 근무상한연령의 특성 등에 따라 센터장은 시행규칙에 따른 60세의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은 받지 않고, 최초임용일 현재 만 60세 미만인 경우(자원봉사활동 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조례에 따라 임기 3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센터장과 직원을 분리하여 자원봉사활동 규칙을 명확히 할 필요는 큰 것으로 보이고, 조례나 규칙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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