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07 | 요청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회신일자 | 2012.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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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시「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사안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에 있어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은,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제1조)으로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제3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제5조제1항), 선정 방법으로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5조제2항),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은 이러한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절차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이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공무수탁자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정권 행사의 법적 효과 또한 공무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권한의 대행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점에서 위탁과는 차이가 있고(법제처 2011. 8. 1. 의견 11-0150 회신례 등 취지 참조), 권한의 대행이 통상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대행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어 권한의 위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특히 이 건 대행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제24조의3 등에서 대행 외에 위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탁과 대행은 서로 다른 별개의 행위로 보여지는바, 민간‘위탁’시 적용되는 조례인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5조 등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법 제32조제1항제2호), 계약 규모와 관계없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법 제32조제1항제5호) 등에 대하여는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심의·자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을 준수하면 될 것이고, 필요할 경우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