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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06 요청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회신일자 2012. 4. 13.
안건명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 질의요지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37조제1항의 시정명령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 의견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37조제1항의 시정명령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이하 “포상금규칙”이라 함)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을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규칙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시정명령’이 이러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포상금규칙 제6조를 살펴보면, ----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격하게 문언을 해석하면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어떠한 신고행위가 ‘처분의 부과’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만 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반행위의 확인’은 시정명령 시에도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제38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수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어떠한 행위를 법 제1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를 포상금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포상금규칙 제6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 과징금 부과 ‘등’ 위법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문에서의 ‘등’이란 단어는 그 용례가 다양할 수 있고, 등가적 개념의 나열을 생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포괄적 예시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등’을 반드시 과징금 부과와 ‘등가’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시정명령이 과징금 부과 보다 약한(그 ‘이하’인) 행정제재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에서 반드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포상금규칙 제6조의 입법취지를 무분별한 신고와 포상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신고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행정행위가 예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법 제56조제2항제2호), 시정명령의 ‘처분’을 할 때 이유명시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법 제38조), 시정명령의 종류와 적용례를 명시한 규정(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5)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행정처분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행위로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포상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포상금규칙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포상금규칙 제6조의 문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적용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이 ‘처분’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반행위 확인’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문언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처분 외에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예시를 조금 더 열거하여 집행하는 공무원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니, 향후 개정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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