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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05 요청기관 경기도 구리시 회신일자 2012. 4. 6.
안건명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로 한다. 다만,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데, 이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09호, 2011. 7. 1. 공포·시행)되어 층수제한(18층 이하) 규정이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같은 영과 동일하게 층수제한(18층 이하) 규정을 두고 있던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의 해당 규정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및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09호, 2011. 7. 1. 공포·시행)될 당시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조례 개정 전까지 현행 조례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별표 5에서는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1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호)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모두 18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되,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제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호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8층 이하로 하되,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호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각 목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제1호에서 그 적용 대상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와 제2호에서는 각각 그 층수제한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둠에 따라, 일견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1호에 따라 층수제한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구리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한 건축물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조례 제1호의 층수제한 규정 적용대상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국토계획법령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조례 제2호에서는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전반적인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조례 각 별표에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 별표의 제2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의 전체적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및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만 적용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규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별표 4 제1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009호, 2011. 7. 1. 공포·시행)될 당시 부칙 제3조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에 따라 구리시에서는 조례 별표 4를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기 전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직접적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현행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1호의 내용이 개정된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용도지역 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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