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103 | 요청기관 | 경기도 하남시 | 회신일자 | 2012.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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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적절한지?
「하남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기자재의 생산·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이러한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이나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상위법령에 상응하는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단일조례인지 복수조례인지 여부 등 조례 제정의 형식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례 제정의 형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조례의 체계, 사무의 성격(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여부 등), 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별법인지 여부,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일반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이용편의성의 비교 등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7.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124 회신례 취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의 적극 협력,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하남시의 자치사무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고,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기자재의 생산·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비록 이러한 규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이라 하더라도, 넓게 보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을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동 조례의 목적이나 체계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과는 달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규정된 특정 제도나 체계 등에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남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기자재의 생산·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