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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102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의회 회신일자 2012. 4. 24.
안건명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 시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에서 찬ㆍ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4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 교섭단체의 의원 수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제1당, 부의장은 제2당 소속 의원으로 하여 본회의에서 찬·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에 교섭단체의 의원 수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제1당, 부의장은 제2당 소속 의원으로 하여 본회의에서 찬·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원시의회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선출되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회의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수원시 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이러한 조례에 수원시의회 의장·부의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동 조례의 소관사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수원시 위원회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장단을 이와 같이 무기명투표를 통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라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권한을 가지는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비밀투표방식의 투표방법을 택하여 투표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의장단의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선거를 통하여 의장단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의회 구성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를 전제로 지방의회 의장단을 교섭단체 의원 수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제1당, 부의장은 제2당 소속 의원으로 하여 본회의에서 찬·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제1당과 제2당 소속 의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되는바, 비록 그러한 선거방법이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의원들은 애초에 그 선거방법에 대한 합의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동의한 바도 없이 의장단 후보로 입후보할 권리나 자신이 원하는 자를 의장단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법률의 개별·구체적인 위임 없이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의회 내 다수 정당 소속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의장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의회가 다수의 소수정당으로만 구성된 경우라면 제1당과 제2당 소속 의원을 의장단으로 선출한다고 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그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지위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서는 것이므로, 동 선거방식은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표결권의 존중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된 경우에 교섭단체의 의원 수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제1당, 부의장은 제2당 소속 의원으로 하여 본회의에서 찬·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수원시 위원회 조례」 또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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