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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099 요청기관 경상북도교육청 회신일자 2012. 4. 4.
안건명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훈령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 등을 정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3항에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 규정」(경상북도교육감 훈령)을 제정하려 하는데,

    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감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또한 입법체계상 규칙안 제18조제3항제4호를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 현행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에는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를 ‘졸업자’로 명시하고 있는데 훈령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임용에 대해서만 현행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 직급 등을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후단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육규칙의 형식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선발기준으로서 ‘최종시험일이 속하는 해’의 졸업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해당 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장이 졸업예정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임용은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경력직공무원의 재임용이나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유형별로 그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법 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이하 “학교장추천임용”이라 함)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다시 교육규칙(교육감이 임용하는 경우)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현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6, 별표 7에서 해당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체계에 비추어 볼 때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바, 경력경쟁임용 중 하나인 학교장추천임용의 경우에도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후단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추천임용 중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라 함)와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함) 졸업자에 대한 학교장추천임용에 대해서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 직급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후단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학교장추천임용에 관하여 정하려는 내용이 현행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6, 별표 7의 규정 범위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면, 인사규칙의 개정 없이 그 내용을 훈령으로 정하면 될 것이나, 「경상북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 규정안」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8조제3항에서 선발기준, 임용예정 직급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항과 병렬적인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으로서, 훈령이 아닌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추천임용 중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학교장추천임용에 대해서만 현행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으로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 직급 등을 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후단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학교장추천임용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칙인 훈령의 형식이 아닌 교육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해당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살펴보면,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장추천임용의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교육규칙에서 그 선발기준 중 하나로 ‘최종시험일이 속하는 해’의 졸업자를 학교장추천임용 대상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에서는 ‘졸업자(졸업한 사람)’를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구분하여 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6. 22. 시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4)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장추천임용방식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그 임용 당시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졸업자의 신분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추천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용과정에서 학교장이 ‘최종시험일이 속하는 해의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학교장이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임용은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규칙의 형식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학교장추천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선발기준으로서 ‘최종시험일이 속하는 해’의 졸업자를 학교장추천임용 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해당 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장이 졸업예정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실제 임용은 그 졸업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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